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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근로장려금 변경 사항
- 근로장려금:소득이 작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, 종교인 소득에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
- 자녀장려금:저소득층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및 출산장려
- 총소득 기준 상향되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
- 지급액은 1인기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.
- 반기 신청 도입으로 5월의 정기 신청기간 외에도 반기마다 신청 가능합니다.
※반기신청이란?
근로소득만 있는 경우,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상반기분은 12월에,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지급됩니다.
자격조건(소득 및 가구 구성원 기준)
가구조건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-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(1명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분류)
소득조건
🟦단독가구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.
🟦 홑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.
🟦 맞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3,800만 원 미만.
재산조건
-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의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
- 가족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신청조건
🟦 단독가구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 /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🟦 홑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/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🟦 맞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3,800만 원 미만 /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신청 자격확인
상단 메뉴의 장려금/연말정산/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> 안내 대상자 여부조회를 선택합니다
신청안내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.
지급액
.
근로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🟦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🟦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🟦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자녀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🟦 홑벌이 가구: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
🟦 맞벌이 가구: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
신청기간
🔴정기신청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🔴 상반기분 신청: 매년 9월 1일 ~ 9월 15일
🔴 하반기분 신청: 매년 3월 1일 ~ 3월 15일
구비서류
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첨부서류
-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.
- 다만,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
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는 아래 8가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첨부서류 종류
①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
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
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
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
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
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
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
신청 제외대상
- 해외거주자
- 외국인
- 전문직 사업자
- 소득없는자
- 단독가구(자녀장려금)
마치며
이상으로 근로 자녀장려금에 지급액과 재산요건 신청방법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한 정보였습니다.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출처> 정부 24. 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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